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1268256
20210928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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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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