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로페이 감면기간 연장) 1.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3443, 2020.9.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서식(입법안) 각 1부. 2.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사전협의 관련 결과 통보 공문 각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9/2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3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21261207
202109281302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352
D00000408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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