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주)건우] 부분공개(7) 예방과-13134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천창기 송기웅 09/23 장형순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1차 증빙자료 1.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관련법규 1부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5. 법률자문의견서(과태료부과금액 적용시점) 1부 비 고 1. 기술인력 ‘김영희’를 해임일(2018.4.1.)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변경신고하지 아니함 (위반행위 발생일 2018.5.2. / 협회 변경신고 접수 : 2020.7.29.) 2.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개정법령(2019.10.08.字)이 아닌 위반행위 발생시 법령으로 적용 → 서울시 법률자문 근거 3. 상기업체 2020.7.29.字 휴업 신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지영 계 급 담당자 성 명 손주용
21257630
20210928130214
본청
예방과-13134
D00000408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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