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조치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조치 계획 온라인을 통해 물품 등을 판매하고 민원을 유발한 우리 시 소재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점검 후 통신판매업 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통신판매업자 조치 계획 및 관련 자료 등 각 1부.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2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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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 법령 발췌본_블랑코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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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자 조치 계획_블랑코 등 6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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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92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086823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