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408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고은 장정호 노병춘 구종원 09/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 경위 ○ ’20.08.11. :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 ’20.09.08. : 교통위원회 수정 가결 ○ ’20.09.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⑥ (생 략)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개정사유 ○ 마을버스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가 다수 이용하나 현재 시내버스와 달리 운행 중인 저상버스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도입 시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안대로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05. 붙임 :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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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408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2277) 관리번호 D0000040868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