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8144(2019. 11. 7.)호 및 식품정책과-30035(2019. 11.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정해자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식품정책과장 11/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
19067061
20210929042351
본청
식품정책과-30041
D00000385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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