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8144(2019. 11. 7.)호 및 식품정책과-30035(2019. 11.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정해자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식품정책과장 11/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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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침서(「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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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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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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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04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7) 관리번호 D0000038552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