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이동 상인 물건 판매 등의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지하철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지하철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시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스크 착용 거부 시민 등에 의해 폭행·폭언에 시달리지만 대응 방법이 한정되어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 및 탑승객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이에,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법제사법위원장 주무관 김희정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09/1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4 /전송 02-2133-1069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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