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경유) 제목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역 시도에서는 2020.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 자가격리 조치 명령 등 다양한 행정 권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미비하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 2020.8월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광역 시도의 수사 권한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법경찰직무법」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장 08/11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2427 ( 20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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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427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578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