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각1부. 3. 과태료고지서 각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3/26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빌딩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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