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촉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촉구 알림 1.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서울시 상황대응과-8164(2020.6.10.)호 및 12331(2020.8.28.)호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성북구는 여전히 미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단이 미구성된 시·도(서울시 포함)를 대상으로 구성완료 시까지 2020.8.21. 부터 격주로 실무자 화상회의(행정안전부-시도 담당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치구 현장점검 및 간부면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붙임1 참고). 5. 성북구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2 양식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여 2020.9.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실무자 점검회의 계획 1부. 2. 서울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9/1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3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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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실무자 점검회의 계획(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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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2020.8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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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촉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369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관리번호 D00000408436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