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알림 및 구성 촉구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빙재관리과-2058호(2020.06.09.)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내용 반영 및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반영한「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례 정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참고·권고안이므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성 필요 4. 아울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20년 6월까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구성 현황을 '20.6.2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성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례 개정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실적은 2020년 재난관리평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1부.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10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1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41269
20210928193219
본청
상황대응과-8164
D0000040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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