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출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출 협조 1. 관련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및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관련 주요 조치사항 통보(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489, 2021. 9.29.) 2. 자치구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관련 요청사항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붙임3 참고)을 작성하여 2021.1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주요 조치사항 1부. 3. (작성서식)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현황(11.3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0/0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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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안부 공문_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관련 주요 조치사항 통보.hwp

    비공개 문서

  •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주요 조치사항(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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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작성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서식('21.11.30.기준 작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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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144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375697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