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3차)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909(2020.2.24.)호, 인구정책총괄과-4398(2020.3.18.)호 및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3066(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을 추가 선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 시설의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붙임3 양식을 ’20.10.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19.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중 선정 나. 사업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도배·장판 교체, 조명, 주방(싱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다. 지원규모 : 유형별 지원단가(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198,150원, 개인 등 66,050원) x 지원면적(㎡) 라. 추진절차 ㅇ 환경개선비 신청 (견적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ㅇ 신청서류 검토 ㅇ 자치구별 신청시설 우선순위 선정 ⇒ ㅇ 최종 지원대상 선정 ㅇ 보조금 신청 안내 및 보조금 교부 ⇒ ㅇ 보조금 집행 ㅇ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9월말) (10.8限) (10월중) (10월∼12월) 마. 유의사항 ○ 자치구에서 신청시설에 대해 제외대상 해당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금액의 적정성 및 신청내용의 적절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서울시로 제출 ○ 시설유형별 지원상한금액(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 최대 3천만원, 개인 : 최대 1천만원) 삭제 ○ 기지원시설도 신청 가능하나 연간 최대 지원금액인 (유형별 지원단가 x 시설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환경개선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신규 시설 적극 발굴 및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 독려 등 불용 최소화에 노력 붙임 1.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서울시) 1부 2.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1부. 3.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선정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한경진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9/18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hanjin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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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858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진 (02-2133-7154) 관리번호 D00000408412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