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897(2020.2.24.)호 및 아이돌봄담당관-3066(2020.2.26.)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 시설의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붙임3 양식을 작성 후 3.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변경 운영기간, 노후화,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이용아동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비율 등 고려하여 각 배점에 따라 평가 ㅇ아동유해환경에서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사회적협동조합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ㅇ기타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운영 기간, 시설 노후화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 계층 아동의 비율 등 고려하여 자체 선정 지원금액 반환 조건 예외 추가 2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다만, 천재지변, 설치자 등의 사망·중증 질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2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금액 전액 반환의 예외임 ①천재지변, 설치자 등의 사망·중증 질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다함께돌봄센터 및 기타 유사 목적의 공적 돌봄시설로 지자체가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 선정요건 단서 수정 공사시공업체로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선정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공업체 선정 가능 공사시공업체로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선정 -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아 별도 시공업체 선정 가능 붙임 1.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지침(보건복지부) 및 신청양식 각 1부. 2.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서울시) 1부. 3.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한경진 초등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2/2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hanjin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68123
20210928235518
본청
아이돌봄담당관-3123
D00000394367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