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826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18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김호진 위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수용 ○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긴급자동차는 사고발생시 동승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택시기본 조례에 택시운수종사자가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 운행을 협조토록 명문화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교통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며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826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839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