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49584(2020. 9. 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질의내용 : 고객쉼터 대상부지 변경시‘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 제10조’규정에 따른 인접 건물주 및 토지주의 90%이상 동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여부 o 답변 : 본 사안은 대상 시장 등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상 부지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침 제16조에 의한 사업변경 대상으로 판단되며, 지침 제10조에 의한 인접 건물주 및 인접 토지주의 동의 요건은 다음 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사전준비에 해당됩니다. - 2019년에 지원대상사업 선정 당시에는 고객센터 건립은 건물주 토지주 동의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예산이 신청·확정되어 교부된 이후 부지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 시에 2020년 변경된 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17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5)
21224627
2021092814323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13
D00000408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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