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재생정책과-12678(2020.9.17.)호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0월 12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기간: 2020.7.16.(목) 00:00 ~ 2020.9.16. 24:00(수) - 2020. 7. 16(목) 00:00 : 몽골텐트 2개동 설치 - 2020. 7. 19(일) 23:40 : 몽골텐트 3개동 추가 설치 - 2020. 9. 3(목) 10:50 : 몽골텐트 1개동 자진 철거 나. 점유면적: 몽골텐트(5m×5m) 총 5개동 125㎡ → 4개동 100㎡ 다. - 구분 시설물종류 점유기간(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면적(㎡) ×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 × 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代이용옥 재생정책과장 09/17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2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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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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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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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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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8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관리번호 D00000408347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