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357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代문주영 代하동준 권민 09/17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7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 주요내용 : 조례 제34조 제6항,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추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검토의견 : 수용 ○ 우리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며,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운영 중이나, 이의신청 관련 내용은 없음 ○ 현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은 과태료 처분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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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357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5450) 관리번호 D0000040838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