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6471(2018.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식품중 이물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들에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신고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이물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미보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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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30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436505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