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수시 저공해조치 명령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수시 저공해조치 명령서) 통지 1.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간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와 저공해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귀하의 건설기계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 2020년 12월 20까지 ? 저공해조치 이행방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엔진교체) 신청 ? 미이행시 행정조치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명 령 서 통지방법 : 모바일(문자·사진) 통보 3. 위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서울시는 귀하의 자부담이 전혀 없고,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사업(엔진교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니,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식회사 마가앤카 귀하,박영은 귀하 주무관 황영배 저공해사업2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9/1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2동 2층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e-mail:white22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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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수시 저공해조치 명령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704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배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081549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