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1. 감사담당관-16065(2020.9.11.)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절차 진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 9. 17.(목)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붙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청탁금지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9/14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0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대시민공개
21191107
20210928144057
본청
소방행정과-11108
D000004080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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