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08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11/12 代임하정 협조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점검계획 2021.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점검계획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점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질문 및 검사) ○ 2021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도?감독) ?? 점검개요 ○ 대 상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개소(‘21년 9월말 기준) ○ 점검범위 : 2020년 ~2021년 9月 ○ 점검방법 - (1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표를 제출받아 서면점검 추진 - (2차) 서울시 및 자치구 등 합동으로 교육기관 현지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11. 17. ~ 2021.12.21.(화) - 서면점검 : ‘21.11. 17 ~ ‘21.11.22(5일) - 현지점검 : ‘21. 11. 23 ~ ‘21.12.21(기관별 점검일정 협의 후 확정) ○ 점검반 편성 - 시?구 담당자 및 공인회계사 인력으로 구성, 합동점검 추진 ? 사회복지 분야 회계 또는 감사 분야 유경험자를 추천받아 회계처리 분야 점검 ○ 주요 점검 내용 - 교육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시설기준, 인력기준, 교수인력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등 회계 관리 운영 상황 점검 ? 교육비 수입·지출이 적절하게 회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충족여부 :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 - 건의사항, 제도개선 사례 등 발굴 ??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 및 위반 사항 조치 -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등 조치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전파 등 ?? 행정사항 ○ 전문가 지도·점검 수당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 전문가 자격기준)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 점검일정 - 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21.11.12(금) - 교육기관 서면 자체 점검표(별첨2) 제출 : ’21. 11. 17일 한 - 서면 및 현지점검 추진 : ‘21. 11. 17 ~ ‘21.12.21 - 수검 준비 및 점검표, 관련 서류 비치 등 : 교육기관 붙임 : 1. 장애인활동 교육기관 현황 1부. 2. 교육기관 서면점검표 1부. 3. 현장조사서 1부. 4. 현지 점검표 1부. 5. 점검결과 보고 1부. 6. 확인서 1부. 7. 지도점검 일일 보고 1부. 8. 점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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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908
D00000440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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