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469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이기림 김용배 09/10 진조평 협조 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 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15 시행)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 배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15 시행) - 국가에 귀속되는 징수액의 지자체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변경(항목 5개→4개) 현 행 개 정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20퍼센트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20퍼센트 4. 공공주택사업 실적 : 30퍼센트 5. 부담금 활용실적ㆍ운영계획 : 10퍼센트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30퍼센트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45퍼센트 4.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 5. <삭 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 내청 - 일시 및 장소 : ’20.9.9. 15:00~16:00 본부 13층 휴게실 - 협의내용 : 평가지표 개선 배경, 시물레이션 결과 공유, 서울시 건의내용 검토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06년 시행) ○ 관련내용 - (목 적) 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 (납 부 자) 조합 또는 신탁업자 - (부과·납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결정·부과 →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협의결과 ?? 향후계획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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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금 지자체배분 평가지표 협의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469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0787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