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 부담금 국고 귀속분 배분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2021.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국고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 지원예정금액을 배분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및 평가지표 측정자료(해당사항에 한함)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21. 1. 28.(목)까지 우리 시(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1부. 3.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부담금 관련 부서)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1/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5)
22093801
20210928013932
본청
공동주택과-1287
D00000417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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