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343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기림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10/2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훈 재건축부담금 지자체배분 관련 국토부 협의결과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재건축부담금 지자체배분 관련 국토부 협의결과 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9.15 시행)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 배경 ○ 재건축부담금 배분율 관련 우리 시 건의사항 일부반영(광역배분 확대:20%→30%) - 광역배분 확대건의(’19.2.2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8.18) ○ 국가귀속(50%)에 대한 지자체배분(광역25%,기초25%) 평가지표 변경(항목 5개→4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9.15 시행) 현 행 개 정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20점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점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20점 4. 공공주택사업 실적 : 30점 5. 부담금 활용실적ㆍ운영계획 : 10점 정량 평가 (85점) 1.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 10점 2.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30점 3. 주거복지 증진노력 : 45점 정성 평가 (15점) 4.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점 5. <삭 제> ○ 지자체 평가지표(업무처리지침) 개선 건의(서울시 → 국토부) ※지표개선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유상철 서기관) 회의(’20.9.9, 공동주택과) ?? 개선결과 ?? 향후계획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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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4113
본청
공동주택과-18343
D00000411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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