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보건소장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484(2019.06.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647호)이 '19. 7. 1.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개정내용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시행하기 위한 폐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64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25675
202109290951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483
D000003726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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