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058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임하정 09/08 조경익 ’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202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탈시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거주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추진 방향 ○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 발달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2 추진 계획 □ 공모 계획 ○ 공모 대상: 연번 관할자치구 상세주소 공모사유 1 2 ○ 지원 내용 - 다 형: 개소당 64,890천원/연 이내(운영비,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회) ○ 지원시기: 선정 기관 협약 후 ※ 운영보조금 산정 예시: (유형별 연간 운영보조금 ÷ 12) × n개월 ※ 선정된 주택 인수인계가 완료 된 후 지원 시작 ○ 자격 기준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 정관 내 목적사업 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의견 반영 사항 <제외대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충족 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심사 항목 - 공 신 력: 법인(단체)의 형태와 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건전성, 법인(단체)의 행정능력 - 재정능력: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운영기간동안 재정부담 - 사업능력: 장애인복지(발달장애인)관련 사업실적,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실적, 인력구성, 지리적 여건 향후 입주자 지원계획 - 대표역량: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 공모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안내 ※ 주택기준 단독 신청의 경우 재공모 가능 ○ 선정 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추진 절차 공모 계획 통보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시→구, 복지재단) (시) (운영사업자→구) → 자치구 검토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송부 및 사업자선정 심사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시) (구→시→복지재단) (시, 복지재단) → 선정 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등) → 최종 심사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구→운영사업자) (구?운영사업자) □ 추진일정 (※일정변경 가능) 3 행정사항 □ 자치구 ○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적극 홍보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류 각1부, 신청 운영사업자 지도점검결과(3년분)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준비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문(안) 1부. 2. 신규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 3.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1부. 4. 지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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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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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사업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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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다형)-심사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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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점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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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058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407661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