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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2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주재완 02/20 조경익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2020.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계획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장(지역사회 전환) □ 추진경과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차 공모 계획: ’19. 11. 25.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19년 ’3차 재공모 계획: ’20. 1. 8.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차 재공모 선정심사: ’20. 2. 19. □ 선정대상 주택: 3개소 ○ 공공임대주택 가형 1개소, 다형 2개소 ※ 기존 대상은 총8개 주택이나 미신청(3개소), 중도포기(1개소), 자격요건 미비(1개소) 사유로 3개 주택만 대상으로 선정 됨 연번 자치구 유형 주소 □ 선정결과 ○ 일시 및 장소: ’20. 2. 18(화) 여의도 이룸센터 2층 회의실1 ○ 선 정 방 법: 면접심사 실시 ○ 선 정 기 준: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평 가 항 목 - 공신력(15점): 법인의 형태와 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건전성, 법인의 행정능력 - 재정능력(20점): 법인의 재정현황, 운영기관 동안의 재정부담 - 사업능력(55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가)/ 발달장애인 사업실적(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실적, 인력구성, 지리적 여건 향후 입주자 지원계획 - 대표역량(10점):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 심 사 대 상: 6개 기관(1개 기관 복수신청) 연번 신청 기관명 신청 자치구 대표자명 유형 비고 ○ 최종심사결과 연번 유형 주택주소 선정결과 점수 ※ 신청기관들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취지 및 지침 상 부적합한 계획서 제출로 인해 추가공모 실시 예정 □ 향후계획 ○ 추진절차 선정결과통보 ? 자립생활주택 업무협약 (이행보증보험 첨부) ?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 / 입주자 주택입주 준비 ? 보조금 교부 및 운영시작 시→자치구→운영사업자 자치구?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 자치구,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시→자치구→운영사업자 ○ 업무협약체결(자치구?운영사업자): ’20. 2. 28(금) - 협약기간: ’20. 3. 1.~’24. 12. 31. - 제출서류: 협약서 1부, 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1부 - 업무협약 체결 후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결과 제출 ※ 협약기간동안 지급예정인 운영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처리 - 업무협약체결 결과보고 : ’20. 3. 6(금) ○ 주택 인수인계(주택공사 관할 지역센터, 해당 자치구, 운영사업자) : ’20. 3. 6(금) ○ 운영보조금(3월) 및 비품구입, 편의시설 설치비 신청: ’20. 3. 6(금) - 가, 다형 운영보조금 지급 기준 참고(각 연43,410천원, 64,890천원) ※ 2020년 지원예산 : (유형별 운영보조금/12개월)×10개월 - 비품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최초 1회 8,000천원 지원 ○ 공모 준비 기간 동안 발생된 해당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완료 : ’20. 3월 중 - 초기 입주자 미지원 기간 동안 미지출된 운영보조금으로 납부 ○ 이용자 입주 완료(서울시복지재단, 인수인계 운영기관): ’20. 3월 내 ○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작 : ’20. 3월부터 ○ 미선정 대상 주택 운영사업자 추가공모: ’20. 3월 내 □ 행정사항 ○ 자치구 - 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 이행 - 자립생활주택 운영전반 지도점검 철저(연1회 이상 필수) ○ 서울시복지재단 - 자립생활주택 운영실무 및 이용자 총괄 관리 - 담당 코디네이터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준수 철저 「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수 철저 - 운영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반드시 사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그 외 규정 준수 철저 - 서울시복지재단의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 협조 - 자립생활주택 안전 등 관리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심사 결과보고 및 심사 의결서 각1부. 2. 자립생활주택 통합운영지침 1부. 3.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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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차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심사회의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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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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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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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28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93897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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