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433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주재완 04/20 조경익 '20년 상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계획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년 상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계획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업무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사업자 대상으로 재협약 여부를 심사하여 운영지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심사근거 및 현황 ?? 심사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7330, ’20.4.2.) ?? 현 황 ? 주택 현황: 76개소 구 분 시설수 유형구분 운영비 종사자 정원 ‘가’ 형 39개소 운영사업자가 직접 주택 확보,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43,410천원 가+나 = 1명 1개소 2~3인 ‘나’ 형 7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9,868천원 ‘다’ 형 28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64,890천원 1개소 1명 1개소 2인 체험형 2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64,890천원 1개소 1명 ? 심사현황(최근 5년간)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심사대상 15 24 10 17 8 선 정 12 19 10 16 8 미선정 3 1 0 1 0 2 심사계획 ?? 심사방향 ? 협약기간 중 주택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심사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외부위원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심사 ? 재협약 대상 자립생활주택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 ?? 심사기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기준』적용(※붙임 3 참고)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70점 이상 획득 연번 항목 세부항목 배점 1 공신력 법인/단체의 행정능력 5 법인/단체 사업운영의 건전성 5 법인/단체의 신뢰성 5 2 재정능력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이행도 5 수탁기간 동안의 회계집행 상태 10 3 사업능력 운영실적 35 자립생활주택 관리 5 운영계획 20 4 대표역량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10 ?? 심사대상: 22개소 연번 유형 법인(단체)명 법인(단체) 관할자치구 최초 협약일 현 협약기간 1 가 강동IL 강동구 2018 2018.4.1. ~2020.3.31. 2 가 광진IL 광진구 2018 2018.3.31. ~2020.3.31. 3 가 구로조은IL 구로구 2018 2018.7.1. ~2020.7.31. 4 가 금천IL 금천구 2018 2018.7.1. ~2020.7.31. 5 가 남은자IL 강서구 2018 2018.7.1. ~2020.7.31. 6 가 노들IL 종로구 2018 2018.4.1. ~2020.3.31. 7 가 사람사랑양천IL 양천구 2018 2018.4.1. ~2020.3.31. 8 가 사회복지법인SRC 관악구 2010 2018.7.1. ~2020.7.31. 9 가 성동느티나무IL 성동구 2018 2018.7.1. ~2020.7.31. 10 가 은평늘봄IL 은평구 2018 2018.3.27. ~2020.3.26. 11 가 중랑IL 중랑구 2018 2018.7.1. ~2020.7.31. 12 다 강북IL 강북구 2018 2018.7.1. ~2020.7.31. 13 다 노원어울림IL 노원구 2018 2018.7.1. ~2020.7.31. 14 다 도봉노적성해IL 도봉구 2018 2018.4.1. ~2020.3.31. 15 다 사회복지법인 성민(2) 노원구 2016 2018.7.19. ~2020.7.31. 16 다 2018 2018.4.1. ~2020.3.31. 17 다 서울IL 송파구 2018 2018.4.1. ~2020.3.31. 18 다 송파솔루션IL 송파구 2018 2018.7.1. ~2020.7.3.1. 19 다 은평IL(2) 은평구 2016 2018.7.19. ~2020.7.31. 20 다 2018 2018.4.1. ~2020.3.31. 21 다 은평늘봄IL 은평구 2018 2018.3.27. ~2020.3.26. 22 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 2016 2018.7.19. ~2020.7.31. 3 심사 절차 심사 세부 절차 재협약 계획 수립 및 심사 안내 → 재협약 서류제출 → 자치구 검토 및 최종자료 제출 → (시→ 자치구→ 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자치구) (자치구→시) 심의의뢰 →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시→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면접심사 및 최종심사회의 → 심사결과보고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 (시 → 자치구→ 운영사업자 ) ?? 재협약 심사 안내 ? 기 간: ’20. 4. 21.(화) ? 방 법: 자치구를 통한 운영사업자 개별 안내 ?? 재협약 서류 제출(운영사업자 → 자치구) ? 기 간: ’20. 4. 21.(화)~4. 29.(수) ? 방 법: 관할 자치구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제출서류(붙임 1) ?? 자치구 검토 및 최종 자료 제출(자치구 → 시) ? 기 간: ’20. 5. 4.(월) ? 검 토 자: 관할 자치구 담당 공무원 ? 제출방법: 서류 첨부하여 공문제출(파일명: 자치구명_운영사업자명.zip) 제출서류: 재협약 서류, 검토의견서, 2년간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이행 결과 각 1부 ?? 심의 의뢰(시 → 서울시복지재단) ? 기 간: ’20. 5. 6.(수) ? 방 법: 신청서류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심사의뢰 공문발송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기 간: ’20. 5. 8.(금)~5. 22.(금) ? 방 법: 운영사업자 현장방문(사업 신청서류 진위 검토, 관계자 면담) ?? ? 기 간: ’20. 5. 25.(월)~5. 27.(수) ? 방 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 지명·추천 선발 및 당연직 구성 당연직 : 서울시 추천1명, 복지재단 지명선발 1명 ?? 면접심사 및 최종 심사회의 ? 일 정: ’20. 6. 5.(금) ※상기 일정 변동가능 ? 방 법: 서류 및 면접심사(신청서류,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 대 상 유형 운영사업자명 가형 강동IL, 광진IL, 노들IL, 사람사랑양천IL, 은평늘봄IL, 중랑IL, 구로조은IL, 금천IL, 남은자IL, 사회복지법인SRC, 성동느티나무IL 다형 도봉노적성해IL, 사회복지법인 성민(2), 서울IL, 은평늘봄IL, 은평IL(2), 강북IL, 노원어울림IL, 송파솔루션IL,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 심사결과통보 → 시 → 자치구 → 운영사업자 ? 일 정: ’20. 6. 5.(금) ? 방 법: 자치구를 통하여 운영사업자 개별 안내 ?? 협약 체결 ? 일 시: ’20. 6월중 ? 협약기관: 관할자치구와 운영사업자 ? 협약서류: 협약서, 이행보증보험가입증서 4 행정사항 ?? 자치구 ? 재협약 대상 운영사업자에 안내하고 자치구 검토의견서 및 관련서류 누락없이 ’20. 5. 4.(월)까지 제출 ※ 제출서류: 운영사업자 재협약 서류,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이행결과(2년간), 자치구 검토의견서 ? 재협약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후 결과보고 - 재협약 체결: 운영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서, 이행보증보험가입증서 첨부하여 결과보고 - 재협약 탈락: 정해진 기간 내 입주자 전환계획 수립하고 주택반납 절차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하고 결과보고 ?? 운영사업자 ? 재협약 대상은 정해진 기한준수하여 서류제출 및 심사에 적극 협조 ?? 서울시복지재단 ? 재협약 일정 고려하여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준비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제출서류(서식)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3.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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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433
D000003979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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