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901(’20.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조응천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9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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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936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40764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