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4070(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따로붙임과 양식을 작성 2017.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의화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12/27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99558
20210926041811
본청
토지관리과-25717
D00000324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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