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15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송정자 이동률 권민 09/07 정수용 협 조 주무관 이혜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구성)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계획(시장방침 제24호, ’19.2.12.)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후환경본부 특성에 따른 계속사업의 추진 등 효율성 저하, 신규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조정하고자 함. ○ 2019년 1월 3일자로 ‘두 차례 연임 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2018년 1월 4일자로 개정하였던 ‘한 차례 연임 조항’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2월 1일자로 규정한 ‘부칙’ 개정을 누락하여 다시 ‘한 차례 연임 조항’이 발효됨 ※ 조례는 개정일보다 시행일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 시행일 명시 부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법률지원담당관 검토) ※ 2018.1.4.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제3조(구성) 2.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기 녹색위 위촉 시기와 맞추어 시행토록 개정) ※ 2019.1.3.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제3조(구성) 2.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7.17.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7.30.~ 8.19.)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20.8.31.)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6.限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5. ○ 시의회 제출 : ’20. 10월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 11~12월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21. 1월 ※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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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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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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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15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한 (02-2133-3529) 관리번호 D0000040757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