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2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주윤극 한서경 조경익 배형우 10/16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주요내용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9.24.(화) ○ 입법예고(20일) : ’19.9.25.(수) ~ ’19.10.15.(화) ○ 법제심사 : ’19.10.16.(수)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9. 25. ~ 10. 1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19.10.16.(수) ○ 제29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9.11.1.(금)~12.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19.12.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18897982
2021092905170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222
D000003838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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