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733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강재신 오면숙 배형우 10/16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0.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내용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12.31.에서 2020.12.31.로 연장(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0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0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9.24.(화) ○ 입법예고(20일) : ’19.9.25.(수) ~ ’19.10.15.(화) ○ 법제심사 : ’19.10.16.(수)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9. 25. ~ 10. 1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19.10.16.(수) ○ 제29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9.11.1.(금)~12.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19.12.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18900954
20210929051705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3733
D00000383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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