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실장(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37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현 양영수 김정일 09/03 박유미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실장 (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채용계획 2020. 0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공무원(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채용계획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실장(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 에 따라 서울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와 서울시 관내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 총괄업무를 수행할 ※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 총 2명 (‘20.9.2. 현재)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증감 비고 계 5급 6급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시도 역학조사관 증원 및 임명 관련 추가 조치사항 통보 - 의무 5급 채용 의무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358, ‘16.2.1) ?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과 부서 조직개편(7.30.) 역학조사실 신설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장(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 근 무 지 :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채용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 1명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사업수행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부서/직 위 직 급 인원 직 무 내 용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장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1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계획 수립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분석 - 자치구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 관리 행정지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사를 말함 ◈ 우대요건 : 내과, 예방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실무경력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61,063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감염병관리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감염병관리과장⇒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인재개발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질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인재개발원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 위원회의 임용승인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20. 9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0. 9월 말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20. 10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20. 10월 말 ? 임용발령 : ’20. 11월 중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4. 정?현원표 1부. 5. 직무기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역학조사관).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임기제공무원(역학조사실장)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실장(감염병역학조사관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37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현 (02-2133-5763) 관리번호 D00000407385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