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71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이응창 송은철 04/26 박유미 협 조 역학조사실장 강의성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21. 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서울시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차단 업무를 수행할 일반임기제공무원(감염병 역학조사 요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 기존 감염병 역학조사 요원 1명 : ’21. 4. 18. 字로 5년 임기만료(1명) 퇴직 1 추진근거 및 채용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614호, ’21.4.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1.2.15.) ?? 채용 필요성 ○ 임기제(보건진료) 6급 1명 5년 임기만료 당연 퇴직으로, 1명 충원 필요 - 코로나19 긴급 상황임에도 정원 1명에 대한 전문인력을 미활용한 상태 - 코로나 장기화, 4차 유행 및 향후 감염병 역학조사 수행 및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정원 1명에 대한 연장 및 충원 필요 - 639개의 코로나19 집단시설(클러스터 관리) 및 25개 자치구의 역학조사 지원, 집단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현장 역학조사 수행에 충원 필요 ○ ’20.9월 임기제(보건진료) 6급 정원 조정(1명 → 4명) 후, 현재 3명만 근무 - (근무 3명) ’20.11.14부터 채용 근무 중, (퇴직 1명) ’16.4.18 ~ ’21.4.17 ※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진료) 정원?현원표 (‘21.4.9.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비 고 계 4 3 ▲1 6급 4 3 ▲1 ‘20.8.11.~’21.4.9. 1명 병가/휴직 2 세부채용계획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감염병 역학조사 요원 ○ 채용등급 : 일반임기제지방보건진료주사 1명 ○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채용기간 : 임용일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6급(상당) 76,686 51,098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채용절차진행 ? (감염병관리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 임용및발령통보 ? 임용약정체결 (감염병관리과⇒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내용 직 급 인원 직 무 내 용 임기제 지방보건진료주사 (감염병 역학조사 요원) 1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계획 수립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분석 - 자치구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 관리 행정지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계급 임 용 자 격(※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경력)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령 법 제27조제2항제3호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분야경력 (특수전문분야 학위?경력)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령 법 제27조제2항제9호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분야경력 ※ 석사학위 취득기간 등 수학기간은 경력에 불포함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향후추진일정(안)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21. 5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1. 5월 말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21. 6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21. 6월 말 ○ 임용발령 : ’21. 7월 초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4. 직무기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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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71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677) 관리번호 D0000042430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