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건축물 소방시설 누락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건축물 소방시설 누락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1. 평소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하“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협조대상: 연면적 400㎡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나. 협조사항: 협조대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도봉소방서에 내용 통보 3. 소규모 건축물의 현실태 및 문제점 가. 건축주(건축설계업자)가 소규모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오해 나.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지만 소방통계 자료 및 조사 대상에서 누락 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누락으로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우려 및 소방특별조사 어려움 발생 라. 건축물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미설치 적발시 소방시설 재설치 행정명령으로 인한 건축주와의 갈등 및 건물훼손 등 시민불만 발생(과태료 300만원) 바. 소방시설 누락사례 1) 지상5층, 연면적 390㎡ 건축물: 각 층 소화기 및 유도등, 3층이상 피난기구 누락 2)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90㎡ 건축물: 각 층 소화기 및 유도등 누락.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09/03 김용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8653 ( 2020.9.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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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소방시설 누락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53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07373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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