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안전점검 및 비용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63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유진 박미영 김용배 이진형 03/02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재웅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비용지원 추진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비용지원 추진계획 소유자의 정기점검의무 실시 규정이 없는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1만여동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및 자치구별 점검 비용(시·구 분담률 50%)을 지원하여 안전한 서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ㅇ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및 제26조(비용의 부담) ㅇ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ㅇ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6조(재정지원) ?? 추진방향 ㅇ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ㅇ 서울시 지원 확대 및 자치구별 안전관리 사업 개발 ㅇ 관리자의 안전점검 참여 및 취약시기 안전관리 실시 ?? 사업계획 ㅇ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연도별 계속사업) ㅇ 그 동안 안전점검 추진실적 : 28,746동(1,056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비(백만원) 1,056 98 217 377 364 동 28,746 532 5,763 10,972 11,479 ㅇ 사업예산 : 금382백만원(시비 50%) ※ 보조금 지급 기준[시·구 분담률 ? 시 예산 : 자치구 예산 = 50 : 50] ㅇ 점검수량 : 10,205동 ㅇ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ㅇ 사업대상 : 30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 직권 안전점검 : 자치구에서 경과 연수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은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함 - 찾아가는 안전점검 : 시민이 신청한 건축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점검방법 :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 1차 : 30년 이상 경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취약 건축물 등 자치구별 선정, 육안점검으로 안전등급 판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2차 : 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 계획수립 ? 1차 점검 ? 결과 안내 (우수,양호,보통) ? 유지관리 ?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선정 ? 점검 안내 및 홍보 ? 현장 점검 (건축?구조전문가) ? 결과 안내 (자치구→관리자) ? 건축물 유지관리(관리자) ? 교차 점검 (재판정 필요시, 다른 전문가 점검) ? 2차 점검 (미흡, 불량) ? 결과 조치 및 이행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결과 조치(자치구) ? 결과 이행(관리자) ㅇ 추진절차 ※ 소규모 노후건축물 예산 지원사업 현황(단계별 사업추진) 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②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지원 ? ③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지원 예산 : 382백만원 (시:구=50:50) 예산 : 100백만원 (시:구=50:50) 예산 : 100백만원 (시:구:소유자=25:25:50) ??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 지원계획 ※ 붙임1(자치구별 점검수량 및 예산) 참조 ㅇ 점검방법 : 382백만원 - 직권 안전점검 : 343백만원(9,476동), 찾아가는 안전점검 : 39백만원(729동) (단위 : 동/백만원) 구분 합계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수량 금액 시비 수량 금액 시비 수량 금액 시비 내용 10,205 820 382 9,476 710 343 729 109 39 ?? 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점 추진사항 1. 서울시 ① `22년 상반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건축물 우선 안전점검 추진 - 조적조(벽돌조, 블록조) 건물을 중점 점검 후 불량 건축물은 보수·보강까지 지원 ② 외부전문가 점검, 관리자 자가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재 추진중인‘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통합시스템’에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추가 반영 ③ 향후 연간 안전점검 물량 확대 추진(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예산 추가 확보) 2. 자치구 ① 외부 전문가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점검 체계화 - 참여율 관리, 교육, 안전점검 안내서 배포 등 체계적인 점검자 관리 ② 현장점검 시,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 의견 청취 -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에 사용자 의견 청취 - 관리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점검목적 및 일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 사전안내, 소유자 점검 참여 등으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③ 내실 있는 현장점검 실시 - 건축물 주요구조체 및 비구조체 등 안전점검이 가능한 경우에만 점검실시 - 건축물 외부 점검만 가능한 경우(건축물 주요구조체 및 비구조체 등 점검 불가) 점검 미 시행으로 간주(실적 제외), 추후 재점검 실시 조치 - 철거된 대상 건축물 실적 제외 ④ 교차점검을 통한 2차 점검 실시 철저 - 1차 점검 미흡·불량 재판정 필요 시 전문가 교차점검을 실시, 1차 점검에서 미흡·불량 건축물이 2차 점검이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 ⑤ 미흡·불량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 1차 점검(미흡·불량) ⇒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여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점검 ※ 자치구 별도 세부 추진계획(대상, 점검 방법, 시기 등) 수립 시행 - 구조에 중대 결함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한 건축물은 3종 시설물 지정 관리 ?? 세부 추진계획 ① 1차 점검(전문가 현장점검) ① 점검대상 및 절차 ㅇ 직권 안전점검 대상 - 자치구에서 경과 연수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은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함 ㅇ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 - 시민이 신청 건축물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ㅇ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직권점검) 노후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및 수량 선정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민이 신청 한 건축물 자치구 ? 안전점검단 구성 ?전문가 1인(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및 자치구 직원 1인 자치구 ? 서류 검토 ?사용승인 설계도, 건축물관리계획 등 검토 자치구, 전문가 ? 점검 시행 공문 발송 ?건축물 관리주체에 점검 시행 공문 발송 ※점검목적 및 일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자치구 ? 현장 육안점검 ?건축물 관리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활용 자치구, 전문가 ? (교차점검) ?1차 점검 결과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문가 교차점검을 통한 정확도 검증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활용 자치구, 전문가 ? 결과 안내 및 2차 점검 실시 ?점검결과 안내 ?2차 점검 실시(안전에 취약, 재난의 위험이 판단 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 안내(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리자 <중점 점검 대상>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관련)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호 관련)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안전점검단 구성 ㅇ 직권 안전점검 :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4동 점검) ㅇ 찾아가는 안전점검 :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2동 점검) ㅇ 전문가 :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자치구 자문위원 등 ③ 안전점검 방법 ㅇ (1단계) 서류검토 : 건축물대장 등 확인(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 철거 또는 신축 완료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요망 ㅇ (2단계) 현장점검 - 공무원 : 전문가에게 점검대상 현장 안내 및 현장 민원인 응대 - 전문가 :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안전 위험 요소 점검 및 필요시 안전조치 안내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④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점검 ㅇ 현장점검에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동행하여 안전점검 실시 ㅇ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를 빠짐없이 점검하여 정확한 위험요인 분석 ㅇ 사전에 안내문 발송, 내부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점검 실시 ⑤ 결과조치 ㅇ 결과 안내 : 건축물 관리자에게 결과 및 필요 사항 안내 ㅇ 2차 점검 : 미흡·불량 건축물은 점검기관에 의한 2차 점검 실시 ㅇ 정밀안전진단 지원 요청(서울시) -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지자체 신청) - 주요 구조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ㅇ 취약시기 미흡·불량 건축물 안전점검 -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시행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시행 ? 점검시기 : 2022. 4.~12.(상반기1회, 하반기1회) ? 점검대상 : 직권점검 대상 25동 (자치구별 1동) ? 세부일정 - 점검대상 선정 : 합동점검일 15일전 제출(자치구→서울시) - 합동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일 7일 전까지 (자치구) ⑥ 교차점검 ㅇ 점검목적 : 1차 점검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 정확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교차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별도 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재점검 -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활용 현장 육안점검 - 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②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ㅇ 점검대상 : 1차 점검에서 안전 취약, 재난 위험이 있어 미흡·불량 판정된 건축물 ㅇ 점검방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ㅇ 점검비용 : 자치구 부담 ㅇ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 1차 전문가 현장 육안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선정 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및 점검 대상 통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절차, 점검기관 등 고지 자치구 자치구→관리자 ? 점검의뢰 ? 계약, 협업(수당지급) 등 자치구 별도 시행 자치구 ? 점검단 구성 ? 점검책임자 1인, 점검원 1인 이상으로 구성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 점검시행 ?「건축물관리점검지침」및「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 ? 점검 보고서 제출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자치구 및 관리자 ? 점검결과 이행 및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긴급조치 필요시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 관리자 자치구→관리자 ※ 점검비용 기준 : 국토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건축물관리법? 제26조제1항(비용의 부담):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홍보계획 ㅇ 주요내용 - 홍보계획 수립 및 시민의 안전 관심 증대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ㅇ 홍보기간 : 2022년 2월 ~ 12월 ㅇ 홍보대상 :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건축안전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ㅇ 홍보방법 - 오프라인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및 관련단체 등 100개소 발송 - 온 라 인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온라인 배너 및 게시물 게재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제출기한 : 2022년 3월 15일까지) ㅇ 분기보고 및 완료 보고 - 제출시기 : 분기 보고(3월, 6월, 9월), 완료(정산) 보고(11월) - 제출서류 : 분기별 실적보고서, 완료 보고서(안전점검표 사본) ㅇ 1차 점검 보조금 교부 - 교부비용 : 금382백만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예정 : 3월 중(자치구 계좌로 입금) ?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시행 후 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붙임 1. 자치구별 점검수량 및 지원예산 1부. 2.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1부. 3.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부. 4.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실적보고서 1부. 5.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통계 1부. 6.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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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점검수량 및 지원예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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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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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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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실적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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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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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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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안전점검 및 비용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63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관리번호 D00000448536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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