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규모 건축물 특별관리 계획(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 및 [별표2] 나. 예방과-1811(2023.2.28.)호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 2.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년 3월 ~12월(연중) 나. 대 상 : 연면적 400㎡미만 신축건축물 다. 방 법 1) 도봉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서 처리 통보 문서 요청 2)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경우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설치 안내 (유선 및 우편발송 등) 3) 119행정정보시스템 대상 등록 및 현황 관리 ※ 필요시 현장확인 붙임 1. 소규모 건축물 특별관리 계획 1부 2. 소규모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지도관 배지현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3/20 김장군 협조자 지도관 이종호 시행 예방과-2466 ( 2023. 3. 2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38 / bjh119@seoul.go.kr / 부분공개(5)
28073283
20230321045008
본청
예방과-2466
D000004762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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