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결의안 긴급제출 1. 기획경제전문위원실-1779(2020. 8.20.)호 및 운영전문위원실-2263(2020. 8.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2020. 3. 6.~9. 5.) 종료에 따라 재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긴급하게 제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안건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나. 제출일자 : 2020. 9. 3.(목) 다. 제출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③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긴급제출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97회 임시회(2020. 8.28.~9.15.) 철회됨에 따라 특위 활동 연장안 본회의 의결 불가하여, 이에 따라 특위 재구성을 위한 결의안 긴급 제출. 끝.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사 담 당 관,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선준 의사지원팀장 이재남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09/03 강상원 협조자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시행 기획경제전문위원실-19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80-8049 /전송 02-2180-8069 / ssoa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23420
20210928150714
본청
기획경제전문위원실-1906
D000004073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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