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알림(차령 관련)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677(2020.9.1.)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을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으니, 우리시 25개 관할구청에서는 택시 차령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붙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21465
20210928150714
본청
택시물류과-35524
D00000407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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