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알림(차령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알림(차령 관련)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677(2020.9.1.)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을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으니, 우리시 25개 관할구청에서는 택시 차령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붙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알림(차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524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730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