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연장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연장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 및 선제적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는 귀 종단 및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일부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다수 발생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귀 종단(단체) 산하기관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안내하여 주시고, 이행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본 처분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사찰, 교회, 종교단체 등) ○ 적용기간 : ’20. 8. 31.(월) 00:00 ~ ’20. 9. 13.(일) 24:00 까지 / 14일간 - ’20. 8. 15.(토) ~ ’20. 8. 30.(일) 기적용,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적용기간 연장 ○ 주요내용 - (모임 등 금지) “정규 법회 · 예배” 외 “종교시설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금지 (캠프, 수련회, 명상·참선 시민 선방, 각 신행단체별 소모임 금지 등)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불가 자제 및 단체 독성기도·단체식사·식사제공 금지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한국정교회,대순진리회,한국민족종교협의회,기타 종교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8/28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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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연장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375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0693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