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901(’20.8.24.)호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13117(’20.8.26.)호관련입니다. 2. 국회 조응천, 안규백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우리시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점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 7.(월)까지 토지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이 권고됨에 따라 일괄하여 제출 예정 붙임 1. (공문)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부. 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부. 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부. 4.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4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5)
21100714
20210928151235
본청
토지관리과-15425
D00000407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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