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린엘리베이터(주) 대표 최성일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위례경서프라자(경기도 성남시 소재)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업무 중 엘리 베이터 사고발생과 관련「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 이 발생한 것이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로 부터 통보되어 행정처분전「행정절차법」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3. ‘20.9.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4. 위례경서프라자 사고조사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9/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1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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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린(위례경서프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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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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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사항 통보(위례경서프라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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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위례경서프라자 승강기 사고 조사 보고서(유지관리 부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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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91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07182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