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461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규진 정헌주 08/31 이동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 2020. 8. 서울협치담당관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 ○ 대 표 자 : 신좌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7, 2층 ○ 설립목적 -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갈등해소와 자발적인 사회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민주적 참여와 합의형 토론문화 정책을 위한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개발 및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관공서, 학교, 일반 기업 등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퍼실리테이션 활용 및 확산,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매칭 플랫폼 사업 지원 - 회원 간 퍼실리테이션 기법 개발 및 연구,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국제 퍼실리테이션 정보 공유 -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연번 구 분 세부내용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다.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9. 1.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9. 22. 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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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461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40698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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