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수요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수요 제출 1. 조직담당관-8761(2020.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 교육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례 개정수요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나. 개정내용: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지관리과 ※ 상세 개정의뢰서 별도송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代박상욱 토지관리과장 08/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2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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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수요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278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40692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