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보육교직원 잠복결핵 양성 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육교직원 잠복결핵 양성 조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잠복결핵의 전염 위험성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활동성으로 바뀔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검진도 소속된 기관에서 1회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생아, 영유아 결핵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각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잠복결핵검진을 신규채용시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잠복결핵 주기단축이나 추가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02- 2133-5092)로 연락주십시오. ※ 잠복결핵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043-719-7336)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8/27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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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복결핵감염 카드뉴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종사자 대상)(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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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보육교직원 잠복결핵 양성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754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685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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