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보육보조교사 및 연장교사의 수당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보육보조교사 및 연장교사의 수당 건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활동 외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활동 준비, 알림장 작성 등 학부모와의 소통활동, 보육일지 및 행정서류 작성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입 등으로 반담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체계와는 달리 보조교사 분들에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처우개선 수당 등은 지원기준이 없어 보조교사에게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등과 보육정책을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직원분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보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육담당관(☎02-2133-51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10/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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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민원)보육보조교사 및 연장교사의 수당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32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3722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