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110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효은 이정임 08/27 권순기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20. 8.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155-23)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18.11. 29.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9. 7. 19. : 솔바람복지센터 이전 관련 주민 요청(센터를 풍납1동 내 이전) - ’20. 1. 22.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 조성계획」수립 ※ 당초 계획 : 2권역 내 발굴 예정인 주민복지시설을 창의마을 풍납캠프로 일괄 이전 - ’20. 4. 13. : 보상토지·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2962) - ’20. 8. 18. : 문화재청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보존정책과-4835호)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155-23 면적 토 지 대지면적 231㎡ 건 물 전체 허가신청 590.79㎡(지하1층, 지상 4층) 590.79㎡(지하1층, 지상 4층) 재산종류 행정재산(보존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사용주체 : 송파구 복지정책과, 운영위탁 : 복지법인 복지동행) 이용현황 공가, 임시펜스 설치 현장사진/위치도 활용계획 (송파구) 건물 활용계획 : 솔바람복지센터 전층 사용 · 지하1층 : 강의실1, 강당(162.3㎡) · 지상1층 : 사무실, 강의실2(113.8㎡) · 지상2층 : 강의실3, 쉼터(113.9㎡) · 지상3층 : 치료실, 상담실, 컴퓨터실(104.9㎡) · 지상4층 : 다용도공간, 강의실4(95.9㎡) □ 검토내용 ○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 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하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임시활용을 허가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4835, 2020. 8.18.)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0. 9.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각 1부. 2. 문화재청 임시활용 승인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21073378
20210928152612
본청
역사문화재과-16110
D00000406834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