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2072호(‘20.8.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사전심사 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첨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8. 6 ∼ 8. 26. (20일간) 첨 부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4.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8. 비용추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오혁준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27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615 ( ) 접수 ( ) 우 03741 / 전화 3146-1181 /전송 3146-1209 / 24843@seoul.go.kr / 부분공개(5)
21068565
20210928152612
본청
요금제도과-8615
D00000406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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